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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3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밀스케일 3,000톤을 2010. 6. 20.경까지 공급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양의 밀스케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선수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밀스케일 3,000톤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8.경 사기 피고인이 위 제1항의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밀스케일 3,000톤을 공급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0. 7.말경까지 기한을 유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공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제1항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질 좋은 고품위 밀스케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2차 선수금을 더 주면 고품위 밀스케일을 구매하여 저품위 밀스케일과 조합한 뒤 2010. 8. 10경까지 꼭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밀스케일 3,000톤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2010. 8. 10경 같은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5. 초순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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