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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584108
사채상환금(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219,467 원 및 그 중 1,297,946,827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라 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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