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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50292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45,600,108원 및 그 중 64,255,22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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