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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12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6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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