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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노121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코올의존증 환자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러한 장면을 촬영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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