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매출채권의 대손확정일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731 | 부가 | 2018-11-16
[청구번호]

조심 2018서2731 (2018.11.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민법」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는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번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장기간(10년)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대손금 또는 대손세액이라 하여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 확정일은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26. 'OOO'라는 상호로 영화제작을 주업으로 개업(일반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영화배급업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O원 상당의 필름현상 용역(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매출채권과 쟁점세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 처분청에 2018.1.3. 쟁점세액을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OOO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원고(청구인) 승소 판결을 하였는바, 쟁점매출채권은 위 판결 및 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확정일은「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경과한 날이어서 경정청구일 현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3.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민법」제165조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자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참조).

「민법」에 따라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인 효력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가와 청구인간에 적용되는 것은 원래의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 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로 보고 있는바, 납세자가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해당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라는 규정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납세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납세자에 비하여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므로 동일한 경제적 사실에 대하여(채권일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동일하다)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대손세액공제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이라 할지라도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각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을 각 민사법에 규정된 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미루어 보아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 5년을 적용하여 대손세액으로 확정한 것은 소송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의 일방적인 회계처리일 뿐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확정일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 략)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채권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발생한OOO원으로 쟁점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 판결에서 “피고인 OOO는 원고(청구인)에게 미수금 및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3.1.18. 결정 OOO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서 “피고인 OOO는 원고(청구인)에게 미수금 OOO원 및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조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바, 이때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번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장기간(10년)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대손금 또는 대손세액이라 하여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된 쟁점매출채권의 대손 확정일은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