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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9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03:35 경 진주시 인사동 120-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촉석루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남 진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고,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4. 03:53 경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촉석루 후문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E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형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위 E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음주 측정을 받은 다음, 위 D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E 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여 제시한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 란에 ‘E ’라고 전자서 명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사 전자기록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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