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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212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4:1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성 공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1. 6. 공소장에는 ‘2016. 11. 14.’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4:10 경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성 공 북문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형인 C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형인 C 의 인적 사항 등을 불러 주어 위 E로 하여금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에 위 C 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휴대용정보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 란에 ‘C ’라고 전자서 명하고, 이를 위 E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사 전자기록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C 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C 명의로 된 확인 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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