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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7 2017고단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25 경 이천시 B 아파트 101동 10 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잡아채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낭 심을 1회, 발로 정강이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사 불성이 되도록 음주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다른 집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2004. 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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