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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2277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39164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2. 피고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회생 및 파산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이에 첨부된 채권 양도 통지서의 송달로서 채권 양도 통지에 갈음할 수 있고,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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