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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2 2016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경북 영덕군 강구면 소재 강구 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지품면 소재 지 품 치안 센터 앞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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