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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6 2019가합7676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54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8. 12. 30.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2019. 1. 23. 소멸시효 연장의 목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936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함에 따라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인 이 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된 사실, 이후 이 법원 2019머3699호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08. 12. 3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1.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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