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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3168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663]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병에 대하여 토지 소유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을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을에 대하여는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에 대하여 병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상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보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회사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왕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부진환경에 대한 가등기상의 채무를 그 스스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직권말소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위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를 자신의 조카인 원고 앞으로 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당초의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소외인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 위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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