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 및 이 사건 대여 (1) 원고가 2002. 10. 25. D(개명 후 E)의 F에 대한 차용금 2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D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채권원리금을 3천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2004. 5. 3. 원고에게 3천만 원을 2004. 7. 31.까지 지급하되 불이행 시는 2004. 5. 31.부터 월 3%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1. 6. 8백만 원, 같은 달 15. 2백만 원, 같은 달 18. 6백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종전의 지급명령 원고는 위 가.
항과 동일한 내용 다만, 이 사건 대여 중 800만 원을 송금한 일자를 2002. 11. 16.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1. 6.의 오기로 보인다
(갑 4호증의 1 참조). 을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2007차7892)은 2007. 2. 14.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6%, 16,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07. 5. 4.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9. 확정된 바 있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D을 상대로 투자금 등 반환청구의 소(이 법원 2008가단63077, 이하 ‘D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① D은 2002. 9.경 원고와 G으로부터 경매와 관련하여 2천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2003. 7. 1. 지급하여야 할 돈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