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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4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2.경 1,100만 원 및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4차18567호 대여금 등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4. 12.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그 지급명령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2,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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