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29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8.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품 검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 자인 피해자 E의 최종 3개월 분 임금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E의 퇴직금 10,774,7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