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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정7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지하 1 층 3호에 있는 D 식당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6. 5. 10.까지 근로 한 E의 2016. 2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6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6. 5. 10.까지 근로한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1,791,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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