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