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59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포크레인 기사 F의 경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범행 일시에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건축업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철거업자 G와 이 사건을 고소한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와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