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77,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선정자 C에게 26,85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E에 본점을 두고 자동화기기제작업, 유무기성 잔재물을 이용한 유기농비료 및 연료제조업, 건축 및 철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5. 7.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F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8. 12. 식물성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원료 제조판매업, 반도체장비제조업, 건축공사업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5. 12. 천안시 서북구 E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그 대표이사는 F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는 2014. 10. 1.부터 G에서 근무하다가 F이 피고를 설립한 후 피고의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2016. 1. 31.경 퇴직하였고, 선정자 D는 2015. 6. 22.부터 2015. 10. 31.까지 G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은 원고 7,177,546원, 선정자 C 26,855,550원, 선정자 D 1,399,464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