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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09. 14. 선고 2006구합973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건물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건물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지

원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1내지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 12. 1.부터 2003. 12. 31.까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00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00시 00구 00동 000-00 대330㎡ 및 그 지상 건물 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9. 1. 원고에게, 그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소득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41조 제1항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로, 2000년분 2,284,480원, 2001년분 2,652,360원, 2002년분 1,807,760원, 2003년분 1,589,250원을 각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설립 후 7개월 만에 40억 원의 부도를 당하여 도산 직전에 몰린 소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면제하였다. 이는 원고의 희생일 뿐 사회통념 및 상관례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

(2) 만약 위와 같은 원고의 희생이나 노력, 자금지원이 없었다면 소외 회사는 도산 하였을 것이고, 부도를 당한 금액에 상당한 부가가치세 약 5,000만 원 또한 납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1내지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가) 소외 회사가 거래처인 00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3장 액면금 합계 229,900,000원과 주식회사 00로부터 교부받은 약소어음 3장 액면금 합계 173,000,000원은 1997년경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나) 소외 회사가 거래처 00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5장 액면금 합계 251,140,000원은 1998년경, 주식회사 00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1장 액면금 110,000,000원은 2001. 6.경 각 부도 처리되었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1998년경 거래처 00주식회사로부터 거래대금 112,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00년경 소외 회사에 가수금으로 203,611,600원을 지급하였고, 2001.

7.경 그가 소유한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자금 1억 원을 융자받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04. 1.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되, 종전 임료는 면제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판단

(1) 법 제41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을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 다. 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소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에 무상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소외 회사가 거래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회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임료를 회사의 회생 이후에 회수하는 등 얼마든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을 터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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