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의왕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D( 여, 15세) 과 같이 생활하면서 위 D에게 조건만 남을 하여 돈을 벌어 오라고 하였다.
이에 위 D은 2009. 1. 하 순경 의왕시 E 소재 F의 자취방에서 위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F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2009. 1. 하 순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이불가게에서 H로부터 5만원을 받고 위 H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2009. 6. 경 의왕시 C 소재 I 초등학교 앞길에 세워 진 J의 승용차 안에서 위 J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위 J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2009. 7.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K로부터 10만원을 받고 K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인 위 D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 976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 976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