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F
가.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C, F에 대한 ‘부정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의 지위 K대학은 목포시 L를 소재지로 하여 학교법인 M이 설립경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이다.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2008. 2. 28.까지는 K대학의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2008. 3.부터 현재까지는 K대학으로부터 특별한 직책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이른바 ‘K대학 N학습장’을 관리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5. 무렵부터 2010. 6. 무렵까지 K대학의 부학장 또는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07. 3. 무렵부터 K대학의 사회복지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8. 9. 1.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K대학의 이른바 ‘N학습장’ 운영 지방사립대학인 K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만으로 학생 정원을 채우는 것이 어렵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학교 재정 및 개설학과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회복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 및 주부들을 모집하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복지과 등 사회복지 관련 학과 강의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위와 같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K대학 사회복지과 등의 학생을 모집하여 K대학의 정원을 채우고 등록금을 교부받아 학교 재정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대학은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5. 3.부터 2009. 2.까지 경기 하남시 지역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사회복지과 2005~2009학번 학생들을 모집한 다음 2005학번 O 등 34명, 2006학번 P 등 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