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6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6.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시멘트로 포장된 등산로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못 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1. 8. 24. 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2011고정231)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5. 11.부터 2014. 3. 27.까지 위 포장된 등산로에서 기존에 설치한 출입문을 유지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못 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과 E은,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설치한 후 이를 닫아둠으로써 자신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유죄판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2012. 5. 11 항소기각 판결(이 법원 2011노1270)을, 같은 해

8. 2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2도6323)을 각 선고받았다.

후 피고인과 그 아내인 F은 위 출입문의 고리에 흰 끈을 묶어 이를 담벼락에 묶어 둠으로써 문을 열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위 끈이 풀어져 문이 닫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물쇠로 위 끈을 고정하기도 하였다.

다. 위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브이(closed-circuit television)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중 인근 주민 등이 위와 같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

또한, D과 E을 비롯한 인근 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