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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1 2018고단5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거제시 B 외 5 필지 32,904㎡에 있는 거제시 관광 명소인 ‘C’ 토지를 2015. 5. 경 소유 주인 D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고, 거제시는 2009. 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위 C에 E 조형물을 설치하고, 위 E에 이르는 통행로를 설치하면서 황토 콘크리트 포장, 목재 데크 및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 그 이후로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다.

가. 2017. 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경 위 토지에서, 관광객들이 위 E에 이르기 위해 출입하는 목재 계단 2 곳에 테이프를 수회 감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객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7.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경 위 토지에서, 관광객들이 위 E에 이르기 위해 출입하는 목재 계단 2 곳에 테이프를 수회 감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객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7.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토지에서, 관광객들이 위 E에 이르기 위해 출입하는 계단을 가로막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객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15:00 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 시청 F 사무실에서, F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에 부착한 현수막, 입간판 등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제 시청 G, H, 주무관 등 공무원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와이셔츠의 단추가 떨어지도록 옷을 잡아 뜯고 어깨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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