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2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항 제1~2행의 ‘피해자 W’를 ‘피해자 Z’로 정정 위 ‘피해자 W’는 ‘피해자 Z’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고,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X CCTV 영상 분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