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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04 2019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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