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