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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6 2015고정8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말경부터 2009. 12. 말경까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정면허 F 51번 줄, 한정면허 G 26번 줄에 대해서 각각 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만둥이 약 200가구(6,000kg)를 수확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4년 4월 중순경까지 면허 없이 해상 설치된 어장 줄을 이용하여 오만둥이 총 630가구(18,900kg)를 수확하여 시가 945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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