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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37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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