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4 2017가단21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