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1 2019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합법적인 성인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전세자금 3,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30%를 주고 지분 비율만큼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성인오락실 영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분이나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