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5:5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복교 방면에서 개봉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금 3,912,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블랙박스캡처장면,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D)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