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가단29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농업회사법인 일월비앤피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6년 제89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농업회사법인 일월비앤피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6년 제893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