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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1 2020가단507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취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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