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제품인 재생 솔벤트(일명 ‘납사’, 이하 ‘납사’라 한다)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F 내지 F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해준 납사 제품을 재공급받는 자가 위 납사 제품에 메탄올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납사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납사를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사전에 납사 제품의 정제를 맡긴 거래처인 ‘주식회사 I’에 납사 32,000ℓ의 출고 의뢰를 한 뒤 F으로부터 대금 3,20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F에게 2013. 1. 30.경 시가 3,040만 원 상당의 납사 30,000ℓ, 2013. 2. 4.경 시가 2,280만 원 상당의 납사 24,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내지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해 준 납사 제품을 재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8,520만 원 상당의 석유제품인 납사 86,000ℓ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J 등지에서, K 등 수명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용 메탄올, 톨루엔 공급업자들로부터 메탄올 내지 톨루엔의 운송을 의뢰받고 그 운송처가 한적한 공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대의 탑차내 적재함에 실려 있는 기름용기에 나누어 옮겨 실어 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송한 메탄올 등이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6곳의 탱크터미널 회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