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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9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9 세, 남) 은 북구 B에서 "C 치과 기공 소 "에서 소장으로 근무 중이고, 피해자 D(25 세, 여) 은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치과 기공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0 경 부산 북구 E, 2 층에 있는 C 치과 기공 소 사무실 안에서 일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날 05:30 경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면서 가슴을 1회 눌러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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