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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7 2018고정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G는 부여군 H에서 가축 분뇨를 재이용하여 유기질 퇴 액 비 등을 생산하는 I( ‘J‘, 일명 K)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L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2:3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M 카페 ‘N’ 게시판에, ‘ 말만하면 거짓말 거짓말이고 허풍이네요

’, ‘G 는 사기꾼 놈이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O 서류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 진행 중에도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 증액함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6. 12. 5. 11:00 경 부여군 P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G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자 온다는 것을 알고, 피해 자가 사업 설명회를 하기 위하여 위 마을회관으로 입장하여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순간 성명 불상의 L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위 마을회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은 “ 시설이 만들어 지면 똥냄새가 진동하여 마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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