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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5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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