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6노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뇌경색으로 치료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