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노11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준강도 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