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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7 2015고단2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5.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 1 터널 내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올림픽 교차로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표시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제한 속도 시속 80km 인 터널 내 자동차 전용도로로, 위 도로의 2, 3 차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1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28,457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영상 C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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