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03. 20. 22:08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안성천 강변도로부터 같은 시 계동에 있는 오주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