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9 2015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0:03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가가돈까스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계동에 있는 오주스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호흡기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S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개전의 정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