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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놈들아 나 경찰서에 가고 싶다. 경찰 좆같은 개새끼들아,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 처벌하라. 내가 깽판을 친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차로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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