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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6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7:00 ~18 :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 인의 블랙 베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체크무늬 자켓과 회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43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초순부터 2017. 5. 중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부분이 촬영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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