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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084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이유

1. 편취금 청구에 대하여

가. 굴비대금 편취 (1) 2,180만 원의 굴비대금 편취 부분 피고는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친정오빠가 판매하는 영광굴비를 구입하겠다. 굴비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3. 10.경까지 지급하겠다. 매년 굴비와 숭어알 말린 것 1억 원 상당의 선물을 지인에게 보내는데 다른데서 하지 않고 원고의 친정에서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7~8억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채무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굴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9. 12.경 시가 약 2,180만 원 상당의 굴비를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1,400만 원의 굴비대금 편취 피고는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번 구정에 굴비를 외상으로 먼저 보내주면 2014. 2. 20.까지 모든 굴비대금을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7~8억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채무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굴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1. 20.경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굴비를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7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명목의 편취 피고는 2013. 10.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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