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귀금속 도 소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 남, 46세 )에게 “18K 화이트 골드 반지 1점을 택배로 보내주면 2017. 1. 26.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반지를 주문하여 택배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4. 서울 동작구 D 건물 31 층 5호에서 시가 441,062원 상당의 18K 화이트 골드 반지 1점을 택배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18K 화이트 골드 반지 2점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2017. 1. 26.까지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반지를 주문하여 택배로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1. 서울 관악구 E, 302호에서 시가 1,258,975원 상당의 18K 화이트 골드 반지 2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18K 화이트 골드 반지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2017. 1. 26.까지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반지 등을 주문하여 택배로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4. 서울 관악구 E, 302호에서 시가 합계 1,651,270원 상당의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