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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3노2773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M을 우연히 만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 현장에 30-4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간 것에 불과한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사실오인) 공범들의 검찰 진술 및 공범들의 전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옆쪽에 깔려 있는 의자에 평소 얼굴을 아는 부평식구파 조직원 몇 명이 뒤쪽으로 쭉 앉아 있었고, 그 때 솔직히 현장 분위기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M의 지시에 따라 약 2-3시간 동안 부평식구파 조직원들과 서로 번갈아 가며 의자에 앉는 방법으로 그 의자를 지켰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점(증거기록 1567, 1568면), ②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M이 시키는 대로 미리 일반인들을 쫓아내고 설치한 의자에 앉아서 줄을 관리하며 분양 업무를 방해한 것은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71면), ③ 나아가 공범 K는 검찰 조사 당시 분양사무실 출입구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비켜주지 않던 아줌마에게 피고인과 자신이 욕을 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71면), ④ 또한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및 F로부터 의자를 지키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을 찾아 의자 지키는 일을 3일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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