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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78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1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피고 A은 2017.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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